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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
by 셋별맘 2023. 4. 14.

청년내일저축계좌는 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  신청가능하며,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

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자산을 만드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  자격조건

**나이 ,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
1. 신청당시  만 19세~만 34세 청년

*수급자-차상위자-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-만 39세까지 허용

 

2.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 

*수급자, 차상위자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

 

3.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 

4,(가구 재산)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  신청방법

✔가입희망자는 복지로 (http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,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.

✔청년내일 저축계좌는 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 필요

 

 

청년내일 저축계좌 정부지원금

✔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
3년간 월 10만 원 납입+월 30만 원 지원(총 1,080만원)

✔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3년간 월 10만 원 납입+ 월10만원 지원 (총 360만원)

 

 

 

 

<202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>

   가구원  수 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    '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
    '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

 

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조건 

1.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

2.10시간의 교육을 이수 

3.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기간

보통은 작년과 같이 5월 경에 모집을 합니다. 사시는 읍, 면, 동 주민센터 /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고 

신청이 확인되면 자격요건 확인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늦어고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통보를 합니다.

 

 

 

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도해지

유지 중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.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당연히 지급받습니다.

지원금은 환수가 됩니다.

 

 

지금까지

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

꼼꼼히 알아보시고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에 담당직원과 문의해 보시고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😊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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